시 "정부 지침에 따라 항고장 제출"…학부모단체 1인 시위 예정
지난해 3월3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내 영남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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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노경민 기자 = 부산시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는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지법 행정2부는 시민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가 고시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보다 치명률 및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백신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자기 결정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민소송단이 함께 신청한 18세 이상 성인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지자체들이 항고를 했다"고 말했다.
시의 항고 소식에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부산지부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건강 상태가 악화한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중단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법원의 잇따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을 1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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