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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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시는 24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3일 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구시는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이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월 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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