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한 카페에 '60세 이상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안내문이 붙어 있다.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2.2.24/뉴스1jsgong@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