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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