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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구 시민 "찬성" "불안"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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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이틀 연속 9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7일 대구 달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2.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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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60세 미만 시민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들 사이에 "옳은 결정이다", "불안하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산부 등 백신 미접종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 A씨(30대)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기분 전환을 위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싶어도 미접종자여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며 법원 결정을 반겼다.

대학생 박모씨(22)는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셔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며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복불복이라고 생각한다. 방역패스는 이미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3차 접종을 완료한 B씨는 "최근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생활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누가 3차 접종에 참여하고,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3차 접종을 앞둔 서모씨(29)는 "앞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 출입에 제한두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발생을 막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도 "질병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 못하는 직장인과 임산부 등을 포함해 일부 시민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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