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콘텐츠 투자상품으로 속여 회원 3만여명 모집…8명 입건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의 사업설명회 모습 |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틈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천300억원대의 코인을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2∼7월 전국에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천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인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퇴직자·주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코인 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서울관광재단이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발행한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및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거짓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는데 많게는 29단계에 걸쳐 하위 회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총 810억원의 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에게 교부한 코인은 필리핀의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사법경찰단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전세자금·카드빚까지 동원해 1인당 120만원에서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이들이 139명에 달했다.
사법경찰단은 작년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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