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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치마 밑으로 '쓱'…딱걸린 몰카범, 시민에 제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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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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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붉은색 불빛이 반짝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치마를 입은 한 여성 뒤를 서성이다가 주변을 살피고는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들이밀었다.

길 건너편을 지나던 시민 A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불법촬영 범죄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이 남성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온 지인 B씨는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남성은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그 남자 손이 자꾸 여자 치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래서 그 장면을 혹시 몰라서 동영상으로 찍어 놨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B씨는 "계속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주면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 지울 것 같아서 안 주고 경찰한테 휴대전화를 줬다"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남구 코엑스몰에서도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매년 5000 건이 넘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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