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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구지법 "60살 미만 식당·카페 출입 때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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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방역패스)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식당과 카페를 접종증명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가운데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60세 미만 일반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을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구시의 (항고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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