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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4범, 또 걸리자 친동생에 "너가 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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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께 친동생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새벽에 내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B씨가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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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0년 10월 9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음주운전)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그는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적발되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형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자신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실형과 합쳐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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