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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법원 "대구시 방역패스 효력 일시 정지하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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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방역패스 없어도 식당·카페 출입 가능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뉴스1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9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백신패스'를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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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방역 패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 중 1명인 윤용진 변호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12~18세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백신패스 효력을 정지했기에 이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은 백신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식당·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또는 완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대리인단은 "QR체크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밥과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철폐가 어렵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청소년 방역패스도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례는 없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가 현재 500명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결정문을 검토하고 법무부와 협의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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