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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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으로 9억원대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후보 측은 23일 “주가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즉각 “교묘한 말로 본질을 흐리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거래 중 김건희씨의 거래 규모가 공소장에 있는 그 어느 작전 세력보다 상당했고,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화로 거래 주문을 해 주가조작은 불가능했다는 윤 후보 측 해명엔 “전화 주문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TF는 “주가조작은 ‘손실인지 수익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주문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목적성’이 있고 ‘가장·통정·고가매수·시종가관여 방식의 거래, 내부자 또는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은 자가 내부자거래를 통한 거래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이며 범법 행위”라고 했다.
TF는 야권을 향해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검찰의 소환 자체에 불응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TF는 “정 그렇게 떳떳하면 현재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모든 주식 거래계좌’를 공개하라.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김씨가 전화로 주문하면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구조여서 주가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 측 주장이다.
SBS는 전날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0년∼2011년 초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졌고, 이 기간 9억원대 차익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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