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동생 B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형의 부탁대로 지난해 6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B씨는 또 법정에서 검사가 "신고한 분은 벤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는데 왜 그렇게 운전했느냐"고 묻자 "아마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다시 적발되면 무거운 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해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자백한 뒤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실형과 합쳐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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