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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대구서 이재명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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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0일 달서구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이재명 후보 포스터가 훼손돼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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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달서구 상인동 도시철도 월배역 근처에서 도원네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 걸려 있던 이 후보 현수막 4개가 훼손된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 관계자는 "누군가 현수막을 잘라 땅에 떨어트려 놨다"며 "함께 걸린 다른 후보 현수막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밤 사이 상인동 대동시장 인근에서 벽보 4개가 얼굴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망가진 현수막과 벽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에 붙은 이 후보 선거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 20일에도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이 후보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돼있는데 거의 매일 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나 펼침막을 훼손하는 일이 선거철마다 발생한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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