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안대응TF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불법대출 등 혐의로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3월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표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받아들였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표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 후보였다며 불기소 처분 이후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48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신안저축은행이 최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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