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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권익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고충민원 154건 중 87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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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에 따랐을 뿐인데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네요."

경기 과천시에서 지난해 실내체육업에 종사하는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업종을 변경하자 A씨는 사업장은 '신규 업체'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예정돼 있던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줄어버렸다.

A씨는 부당한 처우라는 생각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권익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설득 작업을 벌여 결국 A씨는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재난지원금 관련 고충 민원을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이나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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