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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보랏빛 음료 만드는 '나비완두콩 꽃'…"식품사용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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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을 이용한 음료를 판매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으로 쓰이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할 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 꽃에는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에게 특히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단속해 나비완두콩 꽃 추출 색소를 섞은 음료 5천836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이 꽃은 pH(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여기서 추출한 색소를 레모네이드 등의 음료에 섞어 판매한 곳들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침출차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 방지'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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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 업체가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 전량을 압류해 폐기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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