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게시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죄 수정 양형기준 공청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놓고 제17차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바뀐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하고,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김병익 서울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토론에 나선다.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에 대해서는 최호진 단국대 교수와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한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