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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통과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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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관 추경 12.8억 본회의 처리

소상공인·간이과세자 등 332만곳 대상

손실보상 2.8조…보정률 80→90% 상향

아시아경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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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내일(23일)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피해가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12조8100억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11조5000억원 대비 1조31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곳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보다 9000억원 증액된 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했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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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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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소상공인 피해가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됐다.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여기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과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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