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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10조 규모 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중기부 추경 12.8조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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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상향(80→90%) 등 손실보상 재원 보강 2.8조

소상공인들 "기대에 충족 못해 아쉽다"

중기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아시아투데이

권칠승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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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11조5000억원 대비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 총 12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손실보상 지원 강화와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했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다. 우선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됐다. 또한 20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0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 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과 함께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경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원안에 일부 증액된 형태로 추경안이 처리돼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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