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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는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PC방 등에는 손실보상을 해준다.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두달 간 자가검사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한다.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14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총 2조9000억원이 순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한다.
여행업계 휴직·실직자를 활용해 관광지 방역을 지원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 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20만원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나 휴교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휴가비도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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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는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대상이 된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3일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 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 최소화와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예산 추가 보강 등을 감안해 추경안의 예비비를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2021 회계연도 예산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조9000억원)을 활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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