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조 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 원, 예비비 6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2022.2.21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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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14조원)보다 2조 9000억원 순증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와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게도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해 16조 9000억원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13조 5000억원) ▲방역 지원(2조 8000억원) ▲예비비(6000억원)로 구성됐다.
지난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해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막판에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모두 3·9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또한 대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은 정부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68만명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10만 2000명) 및 전세·노선버스(8만 6000명)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의 운수종사자에게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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