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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16조9천억 추경 국회 의결…특고·운수종사자 등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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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10만명은 1인당 300만원

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은 100만원씩

손실보상률도 80%에서 90%로 확대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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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원 규모의 꽃샘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직후 곧바로 2차 추경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달여만이다. 총 증액 규모는 예비비 4000억원을 더한 3조3000억원이다. 수정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간이과세자 10만여명 등에 확대 지급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1조 3천억원이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 예산도 7000억원 추가됐다. 취약계층 600만명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과 공연기획업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오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막판 협상을 이어간 끝에 가까스로 추경안에 합의했다. 피해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 가능한 수준에서 추경을 편성한 뒤 추후에 보완하자는 민주당과 증액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대상 확대 등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며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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