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만약 이 후보 옆집이 '유사 선거기구'로 마련돼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 사퇴 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많은 음식을 배달하지 않았다면 또 공익신고자의 녹취와 사진 증거가 없었다면 '옆집 캠프'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옆집에 이재명 지사가 사는지 몰랐다'는 첫 해명 이후 언론 취재조차 피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말만으로 국민이 설득될 거로 믿느냐면서 제대로 해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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