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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선관위, ‘내로남불·위선’에 ‘주술·굿당’ 표현도 허용…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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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보선 ‘내로남불·무능’ 불허

국힘 “그때그때 달라…심판이 선수로”

선관위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쪽으로”


한겨레

20일 서울 대학로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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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현수막에 ‘내로남불·무능·위선’ 문구를 금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대선에선 이들 문구뿐만 아니라 ‘주술·굿당·신천지’ 표현도 허용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편향성 주장에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때그때 다른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등 윤 후보를 연상케 하는 현수막 문구를 허용했는데, 이는 지난해 재보선과 2020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며 ‘내로남불·무능·위선’, ‘민생파탄·거짓말 아웃’을 불허했던 잣대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단, 중앙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특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며 ‘내로남불·무능·위선’ 등의 표현도 이번 대선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향성이 거론되자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해명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윤 후보만 빠진 선거 벽보가 발견된 것에도 “불법행위”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배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거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왔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를 수용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이런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윤 후보의 선거 벽보가 빠진 것에 대해선 ‘단순 실수’로 보고, 선거 벽보 전수 재확인을 전국 선관위에 지시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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