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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교통사고' 개그맨 설명근,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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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교통사고' 개그맨 설명근,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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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림부 차관 김종구·국토부 2차관 홍지선 임명
대낮에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 씨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설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설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 분리대 공사 현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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