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설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설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 분리대 공사 현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기사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