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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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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굿당’ ‘화천대유 진짜 주인’ 현수막, 일반인은 못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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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후보 연상돼 금지”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일반 유권자들이 쓸 수 없다고 소개한 현수막 사례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9대선의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들이 내걸 수 없는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했다.

선관위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에 대해 “배우자 사진을 함께 기재함에 따라 후보자가 특정돼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된다”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최대 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역시 내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정당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현수막 등 시설물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게재 불가 문구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등에 대해선 “후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용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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