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이재명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하겠다…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안양 유세에서 시민 표심 공략

신도시 맞춤형 교통, 개발이익 재투자 공약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안양에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골자로 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안양 유세에서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못살겠다"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와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을 보인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을 통해 일과 생활, 여가가 모두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교통, 방범 등을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1기 신도시의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도 선보였다. 그는 "주요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 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내몰림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안양=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