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백신 접종 강요 및 방역 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대전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18일 시민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부산시가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대전·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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