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허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허씨는 17일 오후 9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씨를 적발했지만, 그는 인근 주상복합 상가 주차장에 들어가 순찰차를 따돌리면서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자신의 차량 뒤쪽에 주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고, 앞쪽에서 제지하던 경찰관들 마저 칠뻔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로부터 약 4시간 뒤인 18일 오전 2시께 허씨가 살고 있는 종암동 아파트 근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뒤 허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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