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등기를 마치는 등 구매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조회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사저로 알려진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가 박 전 대통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에 따라 등기가 이뤄졌고, 사저 매입 가격은 2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입원 치료를 마치고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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