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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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에 이어 대전과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 등은 그러나 법무부의 지휘를 거쳐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방역패스를 적용대상을 둘러싼 법원과 행정기관의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부분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도 이날 시민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앞서 서울·대전·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전시는 법무부 지휘를 거쳐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역 간 차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을 1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중수본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방역상황 추이와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승현·민서영·백승목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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