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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인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 법원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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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 침해 조치…공공복지 악영향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방역패스 중지 소송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12∼18세 청소년에 추가로 적용하려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인천지역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방역패스 시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 등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대전에서도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한편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서 이에 관한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일괄 적용하는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늦추기로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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