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치명률 현저히 낮아…효력정지 필요성 인정"
성인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부산지방법원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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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대상 적용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은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의 신청인 112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일 부산시가 고시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신청인들은 재판에서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보다 치명률 및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백신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자기 결정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유흥시설·식당 및 카페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당·카페는 시설 특성상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1인일 경우 출입이 가능해 시설 이용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당초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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