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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法,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설치한 교장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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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학교 내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안양시의 한 초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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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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