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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전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정부 "즉시항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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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방역상황·법원 결정 등 상황 검토"

뉴스1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 PC방에 한 학생이 PC방 이용에 앞서 본인인증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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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법원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18일 정지했다.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에서 법무부 지휘를 거쳐 즉시항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A씨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2~18세 청소년들의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성인들의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역 간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을 줄이고자 시행일을 1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방역상황 추이,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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