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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인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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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지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초등학생이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0. dy01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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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도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박강균)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소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2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률이 상승하는 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더 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서의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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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초등학생이 ‘백신패스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2. 1.27. dy01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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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편의점 등 일부 식당·카페 시설에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감염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되며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흥시설 등은 그 시설의 특성상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의 특성상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다고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기각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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