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 경기 이어 대전에서도 집행 중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식당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02.18.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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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대전 지역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오후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 경기, 대전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법무부 지휘를 거쳐 즉시 항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이날 청소년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 1월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중수본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현장 혼란 등을 줄이고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방역상황 추이,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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