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등기부 등본 화면 캡처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구매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변경됐다고 적시됐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
사저 매입가격은 25억 원이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3억7천200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 고급주택 기준 취득세 11%가 적용됐다.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이목이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달 중 입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0일 정오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입주 환영식을 열 예정이다.
박근혜 사저 경호 준비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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