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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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거침입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를 밝혀낸 검사 등이 검찰의 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공판검사의 사기 진작과 공판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전국 검찰청의 공판 업무 중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단순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실제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15년 전 학원강사로 있으면서 당시 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판2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고,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A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고인 B씨 등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목격자 3명을 증인신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해 차체 높이, 승객들의 신장 등을 근거로 당시 차량 탑승자를 가려냈다. B씨는 기존 약식명령보다 많은 9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B씨 측 증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4번 연속 공판 업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무등록 노래방 영업으로 기소됐다가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에 불과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종업원도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음을 주장해 유죄선고를 이끌어 냈다.
위증한 증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위증 모의 정황을 잡은 부산지검 공판1부(임세진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지검 공판1부는 피고인들이 증인신문 때 할 답변을 미리 파일로 만들어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난 1개월간 위증사범 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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