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 현장의 준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연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 1일 시행되려면 그 전에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타당성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판정 과정이 늦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한 달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1건 인용 결정돼, 여기에 대해서도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3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서울과 경기가 제외되는 지역적, 지역별로 다른 상황 때문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시행을 한 달 미뤘다는 겁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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