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전서도 법원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중단"…집행정지 인용

노컷뉴스 대전CBS 김정남 기자
원문보기

대전서도 법원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중단"…집행정지 인용

속보
경찰, 5개월 미룬 총경 인사 단행…472명 전보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 촉구 집회. 김화영 기자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 촉구 집회. 김화영 기자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 촉구 집회. 김화영 기자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대전시가 고시한 내용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감염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점,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