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대전법원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접종증명·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중단하란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