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초등학교 교장 57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교직원 화장실 좌변기 위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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