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골프장 관계사 소속 간부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53살 직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를 찢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부하 직원 B 씨에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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