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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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허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를 쫓던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2시께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뒤 허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허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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