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8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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