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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거침입 사건으로 열린 재판에서 실제 '스토킹 범죄'가 있었음을 확인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받게 한 검사의 사례가 공판 우수 사례로 꼽혔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15년 전 학원에서 만난 강사가 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주거침입한 사건 재판에서 실제 스토킹까지 했다는 사실을 규명한 사례 등 1월 전국 검찰청 공판 우수 업무사례를 선정했다.
당초 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 벌금 100만원이 구형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해 징역 1년으로 상향 구형했다.
결국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 꼽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했던 자백 진술을 번복하자 4년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와 증인 신문 등으로 전원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무등록 노래방 사건의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로 종업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선고를 끌어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부산지검 공판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위증·위증교사를 인지 기소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위증사범 9명을 찾아 재판에 넘겨 우수 사례로 꼽혔다.
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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