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징역형을 이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지영) 등이 '1월 전국검찰청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사건 재판 피고인이 15년 전 학원강사 시절 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조치를 했다. 당초 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 벌금 100만원이 구형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해 징역 1년으로 상향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 사례 외에도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했던 자백 진술을 번복하자 4년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와 증인 신문 등으로 전원 유죄 판결을 끌어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무등록 노래방 사건의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로 종업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선고를 끌어낸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백신)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