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KT에 자신의 딸이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딸 채용을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부정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 채용 청탁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 1, 2심 모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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