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軍검찰로 시신검시 참여
‘두부 총상-M16 열상’ 등 기록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980년 군 검찰관 복무 당시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암매장 사실을 기록한 메모(사진)를 남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5·18 직후인 1980년 5월 28일 전남도청 옆 상무관에서 진행된 검시에 참여했다. 김 전 재판관은 광주상고 2학년 재학 중 사망한 이성귀 씨의 시신을 검시한 후 “전(남)대 뒷산 암매장. 사인은 두부 총상에 의한 뇌손상. M16 (소총) 열상”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김 전 재판관은 조사위에 수첩 사본을 전달하면서 “암매장 등 특이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별도 메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또 “당시 신군부가 ‘희생자 중 상당수가 시민군의 카빈 소총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란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전남대 의대 레지던트로 검시에 참여했던 문형배 전 원광대 의대 교수는 시신에 남은 총탄 자국 등을 근거로 “카빈 소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고 조사위에서 증언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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